충북 청원구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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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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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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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병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성병의 종류와 심각성, 부부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폭행)로 인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입원 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유책 사유와 정신적·육체적 손해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며, 위자료 액수 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간의 입원이나 중대한 상해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