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 목내동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8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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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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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네, 배우자의 퇴직금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장래에 받을 금액이므로, 현재 시점까지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그 가치 평가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주로 감정인을 선임하여 사업체의 자산,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이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삼습니다.



